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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실종 신고를 받고도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경찰관이 구속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어요. 실종됐던 장미란씨가 결국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의 초기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오늘은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돼서 지금에 이르렀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해볼게요.
사건의 시작 - 실종 신고와 허위 종결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15일 오후 6시 43분쯤 장미란(37)씨의 남자친구가 제주서부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접수하면서 시작됐어요. 그런데 신고 접수 2시간 반 만에 담당이었던 부 경장이 신고자에게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고 알린 뒤 사건을 자체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어요.
이 내용은 실제로는 사실이 아니었어요. 경찰이 장씨의 생사나 소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락이 닿은 것처럼 꾸며 사건을 서둘러 마무리한 정황이 드러난 거예요. 이 때문에 정작 필요했던 초동 수사가 이뤄지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게 됐어요.

비슷한 수법이 또 있었다
더 큰 문제는 이 경찰관이 비슷한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한 사례가 한 건 더 있었다는 점이에요. 지난달 접수된 60대 남성 A씨의 실종 신고 역시 유사한 수법으로 종결 처리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어요.
이 경우에는 신고 접수 5시간 뒤, 가족들에게 "실종자가 경찰관 만나기를 거부했고 가족에게 알리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을 전달한 뒤 당일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두 사건 모두 실제 확인 없이 종결부터 서둘렀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뒤늦게 드러난 안타까운 결과
허위 종결로 수사가 늦어지는 사이, 장미란씨는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어요. 경찰은 발견된 시신을 치아 감정한 결과 장씨와 일치한다는 소견을 밝혔고, 특이 골절은 없었다고 전했어요.

만약 초기 신고 단계에서 정상적으로 수사가 진행됐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는 안타까움이 나오고 있어요. 이 때문에 유가족과 지역 사회의 충격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체포부터 재구속까지, 급박했던 하루
제주경찰청은 지난 22일 오후 부 경장을 긴급체포했어요. 하지만 부 경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법원이 24일 인용하면서 한 차례 석방되는 일이 있었어요.
경찰은 곧바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하면서 25일 오후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어요. 제주지법 이길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심사 끝에 "도주 우려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요. 결국 석방된 지 하루 만에 다시 구속된 셈이에요.
부 경장은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어요. 심사 당일에는 취재진을 피해 법원 정문과 민원실 입구가 아닌 다른 경로로 출석했고,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어요.
앞으로 남은 과제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국민들께 우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부 경장이 처리한 사건은 물론 전국의 다른 사건들까지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어요.
실제로 경찰은 부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실종팀에 근무하면서 종결한 실종사건 298건을 전수조사하며 추가 허위종결 사례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어요. 장씨의 휴대폰 포렌식도 함께 진행하면서 정확한 사망 경위도 조사 중이에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실종 신고 처리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전수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